[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장(서장 명성민)은 전복·화재 등 중대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어선) 불법개조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선박(어선) 불법개조(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서·남해권은 전국적으로 어선 비중이 높아 불법 증·개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근 3년간 76건이 단속됐다. 주요 사례로는 선박 내 시설(가림막 등) 및 선체 외부 좌·우현 부력재를 임의로 설치한 불법 증·개축 사실이 확인되어 단속되었다.
이번 단속은 △선체 절단·연장 등 허가 없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바꾸는 주요 치수 변경 행위 △ 정기·임시검사 후 상부 구조물, 침실·욕실, 선미 부력부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 검사 후 발전기 설치, 추진기관 교체 등 기관·전기설비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수해경은 단속 전인 다음 달 8일까지 특별단속 전 불법개조한 선박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 및 선박검사 등을 받도록 사전 예고에 나서며, 단속기간에는 해양안전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적발 선박은 불법개조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 정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서·남해권은 전국적으로 어선 비중이 높아 불법 증·개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근 3년간 76건이 단속됐다. 주요 사례로는 선박 내 시설(가림막 등) 및 선체 외부 좌·우현 부력재를 임의로 설치한 불법 증·개축 사실이 확인되어 단속되었다.
이번 단속은 △선체 절단·연장 등 허가 없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바꾸는 주요 치수 변경 행위 △ 정기·임시검사 후 상부 구조물, 침실·욕실, 선미 부력부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 검사 후 발전기 설치, 추진기관 교체 등 기관·전기설비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수해경은 단속 전인 다음 달 8일까지 특별단속 전 불법개조한 선박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 및 선박검사 등을 받도록 사전 예고에 나서며, 단속기간에는 해양안전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적발 선박은 불법개조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 정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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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금) 1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