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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1천30만 원 보조

2023-02-21(화) 15:25
[신동아방송=고경민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월 21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 2,429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881억 원을 포함해 총 1,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차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 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국비와 시비 포함)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3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 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원입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경민기자 gogyeongm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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