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재산 은닉 정황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고액체납 발생 시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했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등 납부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 원과 금품·명품시계 등 68억 원을 포함해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가족이 현금을 담은 가방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집행이 지체된 경우, 거주지 내 용기나 수납공간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된 경우, 허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정황이 있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금고에 은닉된 명품시계, 골드바·황금열쇠 등 귀금속이 확인돼 압류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 등 절차를 통해 환가해 징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수색을 지속해 징수 성과를 높이고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재산 은닉 정황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고액체납 발생 시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했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등 납부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 원과 금품·명품시계 등 68억 원을 포함해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가족이 현금을 담은 가방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집행이 지체된 경우, 거주지 내 용기나 수납공간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된 경우, 허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정황이 있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금고에 은닉된 명품시계, 골드바·황금열쇠 등 귀금속이 확인돼 압류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 등 절차를 통해 환가해 징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수색을 지속해 징수 성과를 높이고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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