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는 잔류농약 ‘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0.09mg/kg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기준은 0.01mg/kg 이하로 안내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시래기’로, 포장일이 ‘2026. 2. 19.’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300g이며, 생산량은 3,000kg로 공지됐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 사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분·포장 작업이 강원도 양구군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며, 회수기관은 강원 양구군으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해 기준·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는 잔류농약 ‘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0.09mg/kg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기준은 0.01mg/kg 이하로 안내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시래기’로, 포장일이 ‘2026. 2. 19.’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300g이며, 생산량은 3,000kg로 공지됐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 사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분·포장 작업이 강원도 양구군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며, 회수기관은 강원 양구군으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해 기준·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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