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이행력 강화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로 운영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 부여 후 과태료 부과 등 집행력 강화
사례관리는 아동학대 판정(전담공무원 조사 결과) 시에 한해 추진

2026-02-20(금) 12:2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로 운영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행위자는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과태료 처분은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관리 이행 의무는 유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부천시는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개입을 거부해 왔으나, 과태료 처분 이후 부과액을 전액 납부하고 현재는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재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과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되며, 임상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심리서비스를 진행한다.
정애경부천시 복지국장은 “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서비스 참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학대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례관리 거부 가정에 대해서는 경찰(APO)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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