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59동과 주택 지붕개량 12동,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38동 등 총 209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공장 5개소에 대해서도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취약계층에 전액, 일반가구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주택을 대상으로 한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공장은 1개소당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전액 지원하며, 초과 면적은 50%를 지원하되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3월 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올해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59동과 주택 지붕개량 12동,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38동 등 총 209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공장 5개소에 대해서도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취약계층에 전액, 일반가구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주택을 대상으로 한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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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공장은 1개소당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전액 지원하며, 초과 면적은 50%를 지원하되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3월 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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