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광명시가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을 완화한다. 광명시는 13일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19일부터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가맹점 범위를 넓혀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되,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함께 고려한 운영 기준 개편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가맹점은 연매출 15억 원 이하까지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병원·약국·서점·학원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은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도 같은 예외 기준을 적용받는다. 시는 생활 필수 시설과 공익 점포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이어지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완화 과정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됐다. 광명시는 지난달 소상공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와 가맹점 확대 요구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매출 기준 완화(2025년 8월 1일~11월 30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조치의 운영 결과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자율 결정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기준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승원광명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이 병원과 약국 등 생활 필수 시설에서 광명사랑화폐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19일부터는 연매출 12억 원을 초과해 등록이 어려웠던 일부 점포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 범위와 예외 대상 점포를 안내하고,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혼선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가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을 완화한다. 광명시는 13일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19일부터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가맹점 범위를 넓혀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되,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함께 고려한 운영 기준 개편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가맹점은 연매출 15억 원 이하까지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병원·약국·서점·학원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은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도 같은 예외 기준을 적용받는다. 시는 생활 필수 시설과 공익 점포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이어지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완화 과정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됐다. 광명시는 지난달 소상공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와 가맹점 확대 요구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매출 기준 완화(2025년 8월 1일~11월 30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조치의 운영 결과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자율 결정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기준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승원광명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이 병원과 약국 등 생활 필수 시설에서 광명사랑화폐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19일부터는 연매출 12억 원을 초과해 등록이 어려웠던 일부 점포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 범위와 예외 대상 점포를 안내하고,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혼선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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