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월 12일(목)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급식 부식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장애인 임금 격차를 완화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식비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 범위, 임금 보전 방식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부식비 지원 기준은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그는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기준과 관련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기도에는 직업재활시설 189개소가 운영 중이며, 근로장애인 중 약 94%가 중증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정 의원은 타 복지시설과의 지원 수준을 비교하며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단가가 장기간 고정된 상황을 두고 현장 운영 부담을 고려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예산 편성 및 기준 정비를 요청했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 상승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2~3월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 부담과 연계되는 사안이라 재원 구조와 집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임금과 관련해 정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의 월평균 임금이 보호작업장 58만6천원, 근로사업장 135만4천원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식비 기준 조정과 함께 최저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도입 방안을 제안했으며, 도는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월 12일(목)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급식 부식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장애인 임금 격차를 완화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식비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 범위, 임금 보전 방식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부식비 지원 기준은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그는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기준과 관련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기도에는 직업재활시설 189개소가 운영 중이며, 근로장애인 중 약 94%가 중증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정 의원은 타 복지시설과의 지원 수준을 비교하며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단가가 장기간 고정된 상황을 두고 현장 운영 부담을 고려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예산 편성 및 기준 정비를 요청했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 상승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2~3월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 부담과 연계되는 사안이라 재원 구조와 집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임금과 관련해 정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의 월평균 임금이 보호작업장 58만6천원, 근로사업장 135만4천원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식비 기준 조정과 함께 최저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도입 방안을 제안했으며, 도는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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