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피해예방주의보] “돌잔치 계약, 해제·환불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계약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양 기관은 최근 돌잔치 장소 대관에 사진촬영·의상·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서비스가 결합되는 사례가 늘면서, 선택 항목과 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접수 기준, 돌잔치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2023~2025년)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3건, 2024년 50건, 2025년 53건이다. 접수 사례 중에는 계약 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 선택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과장·오인 우려 표현에 주의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포함·불포함 항목), 추가 비용 발생 조건, 일정 변경 가능 여부, 해제·해지 기준 및 위약금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반영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에도 기본서비스와 선택서비스 내역·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 관련 사항을 계약 체결 전 구체적으로 제공·설명해 분쟁을 예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구제가 필요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예방주의보] “돌잔치 계약, 해제·환불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계약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양 기관은 최근 돌잔치 장소 대관에 사진촬영·의상·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서비스가 결합되는 사례가 늘면서, 선택 항목과 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접수 기준, 돌잔치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2023~2025년)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3건, 2024년 50건, 2025년 53건이다. 접수 사례 중에는 계약 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 선택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과장·오인 우려 표현에 주의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포함·불포함 항목), 추가 비용 발생 조건, 일정 변경 가능 여부, 해제·해지 기준 및 위약금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반영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에도 기본서비스와 선택서비스 내역·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 관련 사항을 계약 체결 전 구체적으로 제공·설명해 분쟁을 예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구제가 필요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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