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설 명절 대비 성수품 밀수, 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실시

- 2월 2일(월)부터 2월 20일(금)까지 3주 간 ‘민생 침해행위 특별 단속’ -

2026-02-06(금) 20:54
사진=지난 12월 평택해경 정보외사과 직원이 원산지 표시 단속중에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특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활동에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사진=작년 12월 평택해경 정보외사과 직원이 농수산품 원산지 표시 단속중에 있다.

평택해경은 자체 특별점검반을 편성 관내 수입 농·수산물 유통업체, 수산시장 등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성수품 밀수, 수입 농·수산물 부정유통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선물용 수입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 및 가공 행위 △대규모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단속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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