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매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8개 지점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예방접종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22~2025년 6월) 반려견·반려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3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질병·폐사’가 54.8%로 가장 많았다. ‘멤버십 계약’ 관련은 20.3%로 뒤를 이었으며, 두 유형이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중 7개(87.5%)는 계약서에 건강 상태나 진료·예방접종 일자 등 정보를 빠뜨렸고, 4개(50.0%)는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8개 업체 모두 동물병원·미용·호텔 등 제휴 할인 혜택을 내세운 50~160만원대 멤버십을 함께 판매했으며, 6개는 단순 변심 등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2개는 계약대금의 30~50%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보호소’ 등 비영리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무료 입양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품종·연령 등에 따라 책임비(10~150만원) 또는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방식이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와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 계약서 기재사항과 해지·위약금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매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8개 지점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예방접종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22~2025년 6월) 반려견·반려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3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질병·폐사’가 54.8%로 가장 많았다. ‘멤버십 계약’ 관련은 20.3%로 뒤를 이었으며, 두 유형이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중 7개(87.5%)는 계약서에 건강 상태나 진료·예방접종 일자 등 정보를 빠뜨렸고, 4개(50.0%)는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8개 업체 모두 동물병원·미용·호텔 등 제휴 할인 혜택을 내세운 50~160만원대 멤버십을 함께 판매했으며, 6개는 단순 변심 등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2개는 계약대금의 30~50%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보호소’ 등 비영리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무료 입양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품종·연령 등에 따라 책임비(10~150만원) 또는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방식이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와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 계약서 기재사항과 해지·위약금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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