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고령자 증가와 생활체육 확산으로 근육통·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제품 수요가 늘면서, ‘근육통 완화’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분사형 10개, 크림제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개선이 필요한 표시·광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마그네슘, 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바르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원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무기질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기능을 화장품 사용에까지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 실태를 보면 20개 중 17개 제품이 제품설명서나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는 게 효과적’ 등 소비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사용한 8개 제품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4~41,886ppm로 제품별 편차가 있었고, 이 중 5개 제품은 함량을 강조해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함량이 표시 대비 3.7~12.0% 수준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삭제·수정과 품질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매하기보다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라”고 당부했다.
고령자 증가와 생활체육 확산으로 근육통·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제품 수요가 늘면서, ‘근육통 완화’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분사형 10개, 크림제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개선이 필요한 표시·광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마그네슘, 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바르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원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무기질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기능을 화장품 사용에까지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 실태를 보면 20개 중 17개 제품이 제품설명서나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는 게 효과적’ 등 소비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사용한 8개 제품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4~41,886ppm로 제품별 편차가 있었고, 이 중 5개 제품은 함량을 강조해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함량이 표시 대비 3.7~12.0% 수준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삭제·수정과 품질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매하기보다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라”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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