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성남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제 운전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령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 체계를 조정해 자진 반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허를 반납하는 모든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만 65세 이후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운전면허 반납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과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제 운전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령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 체계를 조정해 자진 반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허를 반납하는 모든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만 65세 이후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운전면허 반납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과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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