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 이후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거주 사실과 전입신고 지연의 불가피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과 관련해, 해당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ㄱ씨는 지난해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부서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으며, 배우자가 해외에서 근무 중인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출산 두 달 전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임신과 육아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의 사유로 전입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민원인은 이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출산축하금 지급이 조례의 목적과 출산 장려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표명이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해 운영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 이후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거주 사실과 전입신고 지연의 불가피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과 관련해, 해당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ㄱ씨는 지난해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부서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으며, 배우자가 해외에서 근무 중인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출산 두 달 전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임신과 육아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의 사유로 전입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민원인은 이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출산축하금 지급이 조례의 목적과 출산 장려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표명이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해 운영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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