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경영 부담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중심으로 한 금융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35억 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사업 16억 원 ▲미소금융 이자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화성시는 올해 35억 원을 출연하며, 이를 기반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대출 재원이 조성된다. 이는 2년 연속 경기도 내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특례보증 대상자로 선정돼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별도 신청 없이 보증 수수료와 이자차액 보전이 자동 적용된다. 보증 수수료는 대출금액의 1%를 최초 1회 전액 지원하며, 이자차액 보전은 대출금액 5천만 원 한도로 연 2%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시는 올해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가산금리 상한선을 추가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실질 부담 금리는 2%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됐다. 고신용자뿐 아니라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중신용자,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자까지 단계별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신청은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미소금융 이자지원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을 통해 접수한다.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경영 부담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중심으로 한 금융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35억 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사업 16억 원 ▲미소금융 이자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화성시는 올해 35억 원을 출연하며, 이를 기반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대출 재원이 조성된다. 이는 2년 연속 경기도 내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특례보증 대상자로 선정돼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별도 신청 없이 보증 수수료와 이자차액 보전이 자동 적용된다. 보증 수수료는 대출금액의 1%를 최초 1회 전액 지원하며, 이자차액 보전은 대출금액 5천만 원 한도로 연 2%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시는 올해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가산금리 상한선을 추가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실질 부담 금리는 2%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됐다. 고신용자뿐 아니라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중신용자,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자까지 단계별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신청은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미소금융 이자지원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을 통해 접수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