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3년 선고 법정 구속, 내란 규정, 선동 처벌 가능...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공판에서, 한덕수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윤 어게인’ 등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
"국민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며 ‘국민’의 용기라고 콕 짚어 말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 "기존 내란 사건 대법 판결은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기존 내란행위와 비교할 수 없고, 양형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면서 15년 구형을 23년으로 선고한 것이다.
한덕수는 법원의 판단 외에, 한동훈과 공동정권을 꾸리겠다는 기자회견과, 조희대의 5.1 사법 쿠데타 관여 의혹, 내란 중요임무사자 주제에 대통령이 돼서 12.3 내란을 덮겠다며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그의 죄와 죄질은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에서 그 껍질이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공판에서, 한덕수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윤 어게인’ 등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
"국민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며 ‘국민’의 용기라고 콕 짚어 말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 "기존 내란 사건 대법 판결은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기존 내란행위와 비교할 수 없고, 양형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면서 15년 구형을 23년으로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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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법원의 판단 외에, 한동훈과 공동정권을 꾸리겠다는 기자회견과, 조희대의 5.1 사법 쿠데타 관여 의혹, 내란 중요임무사자 주제에 대통령이 돼서 12.3 내란을 덮겠다며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그의 죄와 죄질은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에서 그 껍질이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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