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고령자의 신체 기능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이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371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로, 실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안전에 필요한 시설 개선이 진행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LED) 교체, 경사로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과 낙상 사고 예방을 고려한 시설 개선이 중심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체 특성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고령자의 신체 기능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이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371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로, 실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안전에 필요한 시설 개선이 진행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LED) 교체, 경사로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과 낙상 사고 예방을 고려한 시설 개선이 중심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체 특성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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