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에 최대 2천만 원 지원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안전보강 공사비 지원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 성능 강화 우선 추진
외벽·옹벽·담장 등 긴급 보수 지원

2026-01-20(화) 12:4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에 최대 2천만 원 지원
관리 취약 주택 안전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광명시가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거 안전 강화에 나선다.
광명시는 20일, 세대 수가 적어 관리비 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예방 성능 보강을 비롯해 외벽·담장·석축·옹벽·절개지 등 위험 요소에 대한 긴급 보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옥외 시설물 안전조치, 옥상 방수 및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대지 내 공지 포장 및 보수,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등이다.
공사비의 80%를 지원하며, 단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거 안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세심하게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열린시민청 3층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현지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이 선정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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