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 번 더 확인하면 ‘13월의 월급’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 최대 5년 적용
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도 공제 대상
이월 기부금, 올해 반드시 확인해야

2026-01-20(화) 12:46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연말정산, 한 번 더 확인하면 ‘13월의 월급’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집중 안내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집중 안내하며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길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실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한 번 더 점검하면 환급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대학생 자녀가 근로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본공제 및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급여와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인상된 공제율이 적용된 기부금도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역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무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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