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연안사고「주의보」발령

- 대조기 기간 중, “바닷가 출입 자제 및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2026-01-16(금) 19:34
사진=파출소 경찰관이 야간에 해안가 일대를 안전관리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월 18(일)부터 1월 25일(일)까지 8일간 대조기를 맞아 연안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나 조석변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제도로, 이번 기간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대조기에 해당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특히 이번 대조기는 강력한 겨울철 한파와 맞물려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닷가를 방문하기 전 ▲물 때 확인, ▲한파대비, ▲기상확인, ▲2인이상 동행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이에 평택해경은 「주의보」발령 기간 중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항포구 내 장기 계류 선박의 침수 및 파손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해안가 전광판과 방송 장비를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해루질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활동하게 될 경우 강추위 속에서 고립사고 등이 발생하여 바닷물에 접촉되면 급속도로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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