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보장이라더니… 카셰어링 자차보험 분쟁, 면책금이 쟁점으로

앱 기반 계약 구조 속 보장 제한 조건 인지 어려워
사고 미통보·미인지 사례, 면책 처리 거부로 이어져
소비자원 “차량 상태 확인·즉시 통보 필수”

2025-12-29(월) 12:20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사고 발생 이후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이른바 ‘자차보험’과 관련해 면책금 분쟁이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고 처리와 관련한 분쟁이 133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해지·위약금 문제 등 계약 관련 분쟁도 127건(37.1%)에 달했다.
사고 관련 분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책 처리 거부 사례가 63건(47.3%),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가 57건(42.9%)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을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사고 분쟁의 90.2%를 차지해, 사실상 사고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표현으로 홍보되는 자차보험이 실제로는 다양한 보장 제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고 사실 미통보, 보장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면책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조건은 앱 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차량 이용 중 발생한 미세 손상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사고 후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 면책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면책금 관련 분쟁 가운데 미인지·미통보 사고가 46건(38.3%)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카셰어링 사업자에게 자차보험 보장 제한 내용을 앱에서 보다 명확히 안내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하며, 반납 전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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