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아라푸드가 생산·유통한 ‘살사마차소스’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 유형상 향미유로 분류되며, 제조일자가 ‘2025년 11월 18일’로 표시된 물량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수치는 ㎏당 8.9마이크로그램으로, 식품 기준 허용치인 2.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크게 웃돌았다. 검사는 ㈜아이에스에이연구원이 수행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568킬로그램 분량으로, 2킬로그램 단위 제품 284개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현재 현장 중심의 수거가 진행 중이다.
벤조피렌은 고온 조리나 가공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사안인 만큼 회수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가공 단계의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아라푸드가 생산·유통한 ‘살사마차소스’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 유형상 향미유로 분류되며, 제조일자가 ‘2025년 11월 18일’로 표시된 물량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수치는 ㎏당 8.9마이크로그램으로, 식품 기준 허용치인 2.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크게 웃돌았다. 검사는 ㈜아이에스에이연구원이 수행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568킬로그램 분량으로, 2킬로그램 단위 제품 284개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현재 현장 중심의 수거가 진행 중이다.
벤조피렌은 고온 조리나 가공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사안인 만큼 회수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가공 단계의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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