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의왕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조치의 하나로 출국금지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대상자 중 재산 압류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해외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는 총 17명, 체납액 규모는 약 1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최근 해외 출입국 횟수 3회 이상,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기록 보유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의 적용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의왕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포함해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 절차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세수 확보뿐 아니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조치의 하나로 출국금지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대상자 중 재산 압류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해외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는 총 17명, 체납액 규모는 약 1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최근 해외 출입국 횟수 3회 이상,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기록 보유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의 적용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의왕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포함해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 절차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세수 확보뿐 아니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