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와 B사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두 업체가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만료된 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자체 보관 중이던 기타 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 약 19톤의 소비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를 사용하기 위해 표시된 날짜를 잉크용제로 지운 뒤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연장해 새롭게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원료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으로 넘어가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이 생산됐으며, 이 중 약 2톤(약 1,650만 원 상당)이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유통업체 등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사는 원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변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현재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1종(약 24톤)을 모두 자체 폐기했으며, 식약처는 이미 시중에 풀린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다른 위반 업체인 B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베이커리 매장에서 빵 140개(약 76만 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식약처는 이를 위생관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만료된 식품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를 위조하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제조·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와 B사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두 업체가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만료된 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자체 보관 중이던 기타 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 약 19톤의 소비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를 사용하기 위해 표시된 날짜를 잉크용제로 지운 뒤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연장해 새롭게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원료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으로 넘어가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이 생산됐으며, 이 중 약 2톤(약 1,650만 원 상당)이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유통업체 등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사는 원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변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현재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1종(약 24톤)을 모두 자체 폐기했으며, 식약처는 이미 시중에 풀린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다른 위반 업체인 B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베이커리 매장에서 빵 140개(약 76만 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식약처는 이를 위생관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만료된 식품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를 위조하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제조·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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