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8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공식 배포하고, 관련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종합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 또는 파면되는 공직자, 혹은 퇴직 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공공기관 또는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 연관된 민간업체에 최대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는 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총 1,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취업 사례 11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취업해제 요구가, 7건은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에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적 위반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점검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취업제한 기관 확인 절차, 공공기관의 고지 의무 등 ‘사전 방지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이 상세히 정리돼 있어 제도 오남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매뉴얼 보급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법 취업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8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공식 배포하고, 관련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종합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 또는 파면되는 공직자, 혹은 퇴직 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공공기관 또는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 연관된 민간업체에 최대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는 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총 1,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취업 사례 11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취업해제 요구가, 7건은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에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적 위반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점검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취업제한 기관 확인 절차, 공공기관의 고지 의무 등 ‘사전 방지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이 상세히 정리돼 있어 제도 오남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매뉴얼 보급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법 취업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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