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재건주’ 양남희 영장 기각, 주가 조작 처벌 없이 5천은 없어...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 박정호는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남희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이 2023년 5월 경,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면서, 4월 말 1383원이던 당시 주가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7월 말 4610으로 3배 넘게 뛰자, 추적이 어려운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방식으로, 당시 약 4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다.
양남희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 14일 특경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목포에서 체포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전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됐으나,
김건희와 오랜 시절 주가조작을 함께한 의혹의 양남희만 구속이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은 양남희를 추가 수사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양남희와 이준수, 이기훈과 김건희의 과거부터 이어져온 주가조작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4천장을 넘어 5천장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 박정호는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남희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이 2023년 5월 경,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면서, 4월 말 1383원이던 당시 주가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7월 말 4610으로 3배 넘게 뛰자, 추적이 어려운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방식으로, 당시 약 4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다.
양남희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 14일 특경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목포에서 체포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전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됐으나,
김건희와 오랜 시절 주가조작을 함께한 의혹의 양남희만 구속이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은 양남희를 추가 수사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양남희와 이준수, 이기훈과 김건희의 과거부터 이어져온 주가조작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4천장을 넘어 5천장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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