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채용 문제없다는 이인재, 정치인, 판, 검사 자녀 전수 조사해야...

-박사 2달 만에 교수...?
-'나, 한, 심' 등 권력자들 자녀 특혜 의혹 전수 조사해야...

2025-11-12(수) 10:56
사진=진선미 의원이 박사 2달 만에 교수가 된 유승민 딸 유담의 인천대 특혜 임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jtbc
유담 채용 문제없다는 이인재, 정치인, 판, 검사 자녀 전수 조사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달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이인재 인천대 총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의 교수 임용에 대해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유담의 교수 임용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은,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됐다"면서,

당시 진선미 의원은 “논문의 질적인 심사에서는 18.6점으로 거의 16위 정도의 하위인데 학력·경력·논문 양의 심사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3월 달에 박사 학위를 받고 두 달 뒤인 5월 달에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그러면 무슨 경력이 있겠어요? 확인해 보니까 고려대 경영전략실 딱 75일 근무했습니다. 고려대에서 1년을 강의를 했다는데, 박사 과정도 아니고 석사 시절에 1년을 했어요.”라고 지적하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이인재 총장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은,
“예.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논문의 양에 따라서 일정 수준이 나오면 전부 만점을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라고 대답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됐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지원자들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인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위법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지원 서류를 파기한 것이고,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채용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변명했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이 유담의 교수 임용에 대해 특혜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jtbc


이번 인천경찰청 수사 여부에 따라,
왜 유독, 유담과 나경원, 한동훈과 심우정 등 보수를 참칭하는 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만 특혜가 있었는지, 전수조사 요구가 봇물 터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은 인사 청탁의 전력이 있다. 유승민의 인사 청탁 관련 자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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