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에 대한 징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7일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사건 중 72건이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설립 이후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506건의 징계를 각 체육단체에 요청했다. 이 중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40건을 제외하면, 무려 72건이 처리기한을 넘겨도 조치되지 않고 있다.
가장 오래된 미이행 사건은 2022년에 접수된 건으로, 대한체육회가 네 차례나 징계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실제 징계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징계 요청 이후 실행 권한이 각 체육단체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미이행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불안과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미이행된 72건 중 15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에는 지도자의 폭행, 금품 수수,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선수의 경우 인권침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며 조속한 징계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8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징계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기한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징계 미이행이나 제식구 감싸기가 반복될 경우, 재정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에 대한 징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7일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사건 중 72건이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설립 이후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506건의 징계를 각 체육단체에 요청했다. 이 중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40건을 제외하면, 무려 72건이 처리기한을 넘겨도 조치되지 않고 있다.
가장 오래된 미이행 사건은 2022년에 접수된 건으로, 대한체육회가 네 차례나 징계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실제 징계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징계 요청 이후 실행 권한이 각 체육단체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미이행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불안과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미이행된 72건 중 15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에는 지도자의 폭행, 금품 수수,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선수의 경우 인권침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며 조속한 징계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8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징계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기한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징계 미이행이나 제식구 감싸기가 반복될 경우, 재정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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