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장애인의 짧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작 연금을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 및 발달장애인의 현실적 기대수명과 생계 여건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뇌전증장애인, 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연금 수급 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유형별 평균 사망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로 조사됐다. 이는 연금 수급 시작 연령 이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근로자에게는 전체 가입 기간의 60%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전혀 없어, 평균수명이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독일, 미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과 노동 여건을 반영해 조기 연금 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짧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작 연금을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 및 발달장애인의 현실적 기대수명과 생계 여건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뇌전증장애인, 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연금 수급 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유형별 평균 사망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로 조사됐다. 이는 연금 수급 시작 연령 이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근로자에게는 전체 가입 기간의 60%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전혀 없어, 평균수명이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독일, 미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과 노동 여건을 반영해 조기 연금 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