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독자 기술로 추진한 LNG 화물창 ‘KC-1’ 개발이 실패하면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며 “국민 세금이 대규모로 낭비됐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와 함께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KC-1 LNG 화물창’ 국산화를 추진했다.
해당 기술은 LNG 운반선의 핵심 부품으로, 조선사들은 선박 한 척당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GTT에 지급해 왔다.
이 의원은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GTT에 낸 기술료만 1조 원 규모에 달한다”며 “국산화 필요성이 분명했음에도 기술개발이 실패로 돌아갔고, 공동개발 기관 간 소송전으로 번져 국민 세금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총 189억 원이 투입된 KC-1 개발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첫 적용됐으나, 운항 중 화물창 내부에 결빙 현상(‘콜드스팟’)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네 차례의 보수 작업을 시도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은 손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콜드스팟의 원인이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에 있으며, 설계 책임은 가스공사에 있다”고 판단하며, 1심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가스공사는 지연손해금 부담을 이유로 SK해운에 1,478억 원, 삼성중공업에 737억 원 등 총 2,2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KC-1과 후속 기술 KC-2 개발에만 145억 원을 투입했지만, KC-1은 실증에 실패했고 KC-2는 대형선 적용 검증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감독기관인 산업부가 사업평가나 분쟁 조정, 후속 연구 지원 등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이미 GTT의 로열티 없이 자국 기술로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선산업 국산화를 외치면서 정작 핵심기술 실패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 시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 협력 회복을 위해 즉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KC-1 실패는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기술 신뢰도와 직결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산업부는 국산 LNG 화물창 상용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독자 기술로 추진한 LNG 화물창 ‘KC-1’ 개발이 실패하면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며 “국민 세금이 대규모로 낭비됐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와 함께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KC-1 LNG 화물창’ 국산화를 추진했다.
해당 기술은 LNG 운반선의 핵심 부품으로, 조선사들은 선박 한 척당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GTT에 지급해 왔다.
이 의원은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GTT에 낸 기술료만 1조 원 규모에 달한다”며 “국산화 필요성이 분명했음에도 기술개발이 실패로 돌아갔고, 공동개발 기관 간 소송전으로 번져 국민 세금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총 189억 원이 투입된 KC-1 개발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첫 적용됐으나, 운항 중 화물창 내부에 결빙 현상(‘콜드스팟’)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네 차례의 보수 작업을 시도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은 손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콜드스팟의 원인이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에 있으며, 설계 책임은 가스공사에 있다”고 판단하며, 1심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가스공사는 지연손해금 부담을 이유로 SK해운에 1,478억 원, 삼성중공업에 737억 원 등 총 2,2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KC-1과 후속 기술 KC-2 개발에만 145억 원을 투입했지만, KC-1은 실증에 실패했고 KC-2는 대형선 적용 검증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감독기관인 산업부가 사업평가나 분쟁 조정, 후속 연구 지원 등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이미 GTT의 로열티 없이 자국 기술로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선산업 국산화를 외치면서 정작 핵심기술 실패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 시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 협력 회복을 위해 즉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KC-1 실패는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기술 신뢰도와 직결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산업부는 국산 LNG 화물창 상용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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