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보호 ‘구멍’… 5년간 단속 3건, 처벌은 고작 과태료?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단속 5년간 3건… 과태료 처분도 ‘솜방망이’
거짓 구인광고 신고 45% 급증… 구직자 피해 우려 커져
김주영 의원 “해외취업 확대 속 보호체계 실질화 시급”

2025-10-21(화) 12:47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해외취업 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의 국외취업자 보호 및 감독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하고, 제재 또한 과태료 부과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외직업소개사업 운영 실태와 거짓 구인광고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25개소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사업자 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등록취소 사례도 2023년 이후 총 3건에 불과했다. 이들 역시 직업소개 실적이 전무한 경우였다.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취업자의 모집)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건뿐이었다. 부과액은 각각 ▲2022년 25만 원 ▲2023년 50만 원 ▲2024년 50만 원으로, 모두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 절차 위반에 그쳤다.
반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278건에서 2024년 404건으로 약 45% 증가했으며, 2025년 8월까지 이미 245건이 접수됐다. 주요 신고 내용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계약 조건 변경 ▲재택근무·아르바이트 명목 개인정보 요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민간채용플랫폼(잡코리아·사람인 등)과 협업해 ‘고소득’, ‘쉬운 돈벌이’ 등 과장 문구를 자동 필터링하고, 특히 캄보디아 지역 공고는 사전 검수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해외취업 주의 안내문을 게시해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취업 관련 감독과 보호장치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국외취업 확대에 걸맞은 상시 관리체계와 실질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신고 사업자와 불법 알선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취업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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