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천 건 접수하고 0건 처리?” 권익위의 침묵… 검찰 민원은 왜 외면됐나!

최근 10년간 검찰 관련 민원 17,051건… 모두 이송 종결
경찰에만 소위원회 구성… 법 취지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
김현정 의원 “모든 수사기관 포함해 권익 보호 기능 강화해야”

2025-10-17(금) 11:30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 1만7천여 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직접 처리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의 소극적 행정과 제도 운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권익위 및 국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총 17,05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2024년에만 7,872건(46%)**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익위는 검찰 민원에 대해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이송 종결조치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전체 민원 약 43만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권익위가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는 모든 행정기관의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법령상 소위원회를 통해 행정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경찰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상 검찰 민원 처리를 회피해 왔다.
또한 권익위는 정권 변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며 제도 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대 국회 당시에는 관련 법 개정안 취지에 찬성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태도를 바꿨다.
김현정 의원은 “권익위 설치법에는 모든 행정기관의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검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을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해 권익위가 국민 권익 보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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