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최근 10년 동안 경찰·군·소방 등 긴급 출동기관에 지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가 사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 등에 발급된 ‘긴급면제카드’의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10년간 총 89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대부분의 사례는 개인 차량 등 공무와 무관한 용도에 긴급면제카드를 사용해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수사, 소방, 구급 등 긴급 공무 수행 차량에만 제공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현재 약 3만6천 장이 운용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카드 발급 시 등록 차량 외에 사용할 경우 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실제 부가통행료 부과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이는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두 차례 고지 후 원통행료를 납부하면 부가통행료 부과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면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세금 유출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일반인의 단순 착오 미납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만큼,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 동안 경찰·군·소방 등 긴급 출동기관에 지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가 사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 등에 발급된 ‘긴급면제카드’의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10년간 총 89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대부분의 사례는 개인 차량 등 공무와 무관한 용도에 긴급면제카드를 사용해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수사, 소방, 구급 등 긴급 공무 수행 차량에만 제공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현재 약 3만6천 장이 운용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카드 발급 시 등록 차량 외에 사용할 경우 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실제 부가통행료 부과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이는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두 차례 고지 후 원통행료를 납부하면 부가통행료 부과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면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세금 유출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일반인의 단순 착오 미납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만큼,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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