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기 전에 칼 빼든 정부”…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충격!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지정…주택시장 과열 차단 나서
1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2~4억으로 축소…투기 수요 억제 방점
불법 거래·가격 띄우기 정조준…감독기구 설치 및 단속 강화

2025-10-16(목) 12:1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규제 강화 및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추가 상승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매수세 확산으로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거 안정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지역 서울 전역·경기 12곳 확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지정 확대다.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를 포함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지역으로 확대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다세대·연립주택 일부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해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한다.

대출 규제 강화…15억 초과 주택 ‘대출 축소’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유지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과도한 대출 유입을 억제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세제 합리화 및 투기 근절 조치
정부는 자금의 생산적 투자 전환을 위해 세제도 정비한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집중 수요 완화 방안을 검토하며, 관계부처 TF 및 연구용역을 통해 세제 합리화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가격 왜곡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을 전수 점검,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취득 및 증여 거래를 검증하고 시세 조작 의심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집값 띄우기, 불법 청약, 재건축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 후속 조치도 병행
정부는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심 내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 공공택지 조기 착공, LH 개혁안 확정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사업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진다”며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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