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앞두고 서해 불법 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돌입

- 중국 저인망 조업 재개(10.16.~) 대비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 단속 활동에 나서 -

2025-10-15(수) 10:33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 시작에 대비하여,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15일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아울러, 최근 항공 순찰 시 잠정조치수역 등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는 등 본격적인 조업 시작에 따라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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