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 병원 한 번도 못 갔다”… 의료급여 사각지대 ‘충격 실태’ 폭로

외래 진료 전혀 받지 못한 수급자만 10만 명 이상… 저이용자까지 합치면 30% 달해
고령층 중심으로 의료접근성 격차 심화… 제도 취지 무색
복지부, 과소 이용자 기준조차 마련 안 해… 실태 파악도 ‘전무’

2025-10-14(화) 11:49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내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억제’에만 집중하는 동안 정작 의료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탱해야 할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구조적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9,922명 중 외래 진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인원은 10만9,777명(7.0%), 1~12회만 이용한 저이용자는 36만8,551명(23.6%)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30.6%(47만8,328명)가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고령층의 비중이 2020년 40%에서 2024년 52.3%로 증가하면서 의료 미이용 문제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외래 이용일수는 연 36.7일(2023년 기준)이지만, 과소 이용자는 이 수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과소 의료이용자’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나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실태조사 역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의료급여 관리가 재정 누수 차단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진료가 절실한 이들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과다 이용자만 통제했지만, 이제는 ‘이용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의 본질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과소 이용자 관리체계를 구축해 의료급여 제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소 의료이용자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기준 수립 △전국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고령층·취약계층 대상 방문의료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등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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