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14건의 불법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해외 불법 직구 및 구매대행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사용 등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등과 관련한 광고 116건이 문제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불법 구매대행 광고 77건 △허위·과장 광고 1건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홍보한 사례 38건이 확인됐다. 특히 통증 완화 기기를 두고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근거 없는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의약외품은 치약·구중청량제(가글)·치아미백제 등 총 46건의 위법 광고가 적발됐다. 일부 치약은 ‘잇몸재생, 충치 제거, 항염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기능을 강조했고, 가글 제품과 미백제 역시 ‘충치 예방, 바이러스 억제’라는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오도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52건의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한 광고(32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효능을 주장한 광고(15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사용(5건) 등이다. 실제로 ‘세포 재생, 상처 치유, 흉터 개선’과 같은 문구를 내세운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허가·심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특히 화장품의 경우 의료적 효과를 내세우거나 병원 시술과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14건의 불법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해외 불법 직구 및 구매대행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사용 등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등과 관련한 광고 116건이 문제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불법 구매대행 광고 77건 △허위·과장 광고 1건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홍보한 사례 38건이 확인됐다. 특히 통증 완화 기기를 두고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근거 없는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의약외품은 치약·구중청량제(가글)·치아미백제 등 총 46건의 위법 광고가 적발됐다. 일부 치약은 ‘잇몸재생, 충치 제거, 항염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기능을 강조했고, 가글 제품과 미백제 역시 ‘충치 예방, 바이러스 억제’라는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오도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52건의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한 광고(32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효능을 주장한 광고(15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사용(5건) 등이다. 실제로 ‘세포 재생, 상처 치유, 흉터 개선’과 같은 문구를 내세운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허가·심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특히 화장품의 경우 의료적 효과를 내세우거나 병원 시술과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