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골프·채용비리까지…공공기관장 ‘사유화 스캔들’ 적발

자격 미달 지원자 ‘특혜 채용’…규정까지 개정해 급여 인상
법인카드로 고급 와인·식사·향우회 비용 등 사적 사용
대리운전 계약까지 동원…골프장·사적 모임에 기관 예산 유용

2025-09-30(화) 12:0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토교통부 산하 A공공기관의 기관장 ㄱ씨가 채용 비리와 예산 유용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사안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ㄱ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간 부적격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의 급여를 올리기 위해 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소급 적용하는 등 조직 운영을 사유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4년 채용된 홍보팀장은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서류전형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기관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도 자격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돼 다수의 미달자가 합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ㄱ씨는 연봉 규정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신규 채용된 경력직 간부 12명에게 기존 직원보다 평균 1천3백만 원가량 높은 연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예산 유용 규모는 더욱 심각했다. ㄱ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6천만 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자택 인근 고급 식당에서 지인과 수십 차례 법인카드로 식사하며 허위 간담회 문서를 꾸민 행위,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향우회 행사 비용을 기관 예산으로 처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특정 와인 구매를 직원에게 지시해 6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고객 다과용’으로 가장했으며, 직원 격려용 명목으로 구매한 400만 원 상당의 선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자택 근처 꽃집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화분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환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 나아가 ㄱ씨는 지인 모임을 위해 대리운전 업체와 기관 예산 2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수도권 골프장 출입 및 식사 후 지인들의 귀가까지 지원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유화한 중대한 사례”라며 “채용 및 예산 관리의 투명성은 공공 신뢰의 근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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