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2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모든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ㄱ씨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08%)라 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또한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역시 전 면허 취소 대상이다.
ㄱ씨는 지난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올해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단속됐다. 관할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ㄱ씨의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했다.
ㄱ씨는 24년 전 위반 기록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기속행위로 재량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준이어도 면허 전부 취소가 불가피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모든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ㄱ씨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08%)라 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또한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역시 전 면허 취소 대상이다.
ㄱ씨는 지난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올해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단속됐다. 관할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ㄱ씨의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했다.
ㄱ씨는 24년 전 위반 기록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기속행위로 재량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준이어도 면허 전부 취소가 불가피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