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정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을 둔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총 1,020건에 달했으며, 두 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면 내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다.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은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140만 원 이하 차량이나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그 외 차량은 취득세 전액 면제가 유지된다.
다만 이 제도는 다자녀 부모 명의로 등록하는 1대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환수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차량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제출해야 한다. 혹시 감면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사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정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을 둔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총 1,020건에 달했으며, 두 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면 내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다.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은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140만 원 이하 차량이나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그 외 차량은 취득세 전액 면제가 유지된다.
다만 이 제도는 다자녀 부모 명의로 등록하는 1대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환수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차량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제출해야 한다. 혹시 감면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사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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