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을 425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경기도 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로,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 세대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입주 방식은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를 대신 임차해 재임대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GH는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금액은 연 1.2~2.2% 수준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또는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의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을 425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경기도 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로,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 세대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입주 방식은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를 대신 임차해 재임대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GH는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금액은 연 1.2~2.2% 수준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또는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의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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