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이사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으며, 경기도가 이를 수용해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 및 상가 세입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사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상을 실시할 경우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시 기부채납 비율 완화등 인센티브가 주어져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광명시는 현재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이사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으며, 경기도가 이를 수용해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 및 상가 세입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사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상을 실시할 경우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시 기부채납 비율 완화등 인센티브가 주어져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광명시는 현재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