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강서구 소재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즉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당근에서는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mg/kg 이하)를 훨씬 웃도는 0.58mg/kg이 검출됐다. 이는 지난 8월 8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같은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폐기 조치된 바 있어, 추가 수거·검사 과정에서 다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25년 생산된 중국산 당근으로, 수출업체는 SHOUGUANG ZHONGLONG FOOD CO., LTD.이며, 수입량은 총 48,000kg에 달한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 재배 시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체에 일정량 이상 노출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 제품에 대한 검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강서구 소재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즉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당근에서는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mg/kg 이하)를 훨씬 웃도는 0.58mg/kg이 검출됐다. 이는 지난 8월 8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같은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폐기 조치된 바 있어, 추가 수거·검사 과정에서 다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25년 생산된 중국산 당근으로, 수출업체는 SHOUGUANG ZHONGLONG FOOD CO., LTD.이며, 수입량은 총 48,000kg에 달한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 재배 시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체에 일정량 이상 노출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 제품에 대한 검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