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바닷가 주변의 불법 점유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총 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등 연안 5개 시의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2건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자택 인근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한 사례, 펜션 앞 바닷가에 불법 데크와 계단을 설치하고도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그리고 신고 없이 공유수면을 점유해 횟집 영업을 한 사례 등이 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므로 사적 이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바닷가 주변의 불법 점유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총 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등 연안 5개 시의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2건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자택 인근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한 사례, 펜션 앞 바닷가에 불법 데크와 계단을 설치하고도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그리고 신고 없이 공유수면을 점유해 횟집 영업을 한 사례 등이 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므로 사적 이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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