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한정 소비 촉진 정책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 경제 선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대상자의 96%에 달하는 23만 9천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오산시는 이 시기를 전후해 부정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만 하는 허위 거래 ▲가맹점이 실제 매출을 초과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한정 소비 촉진 정책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 경제 선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대상자의 96%에 달하는 23만 9천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오산시는 이 시기를 전후해 부정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만 하는 허위 거래 ▲가맹점이 실제 매출을 초과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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