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한부모 가정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 제도가 지역 내 한부모 가정에 원활히 안내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전단과 Q&A 자료를 비치하고,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 평일 9시~18시)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온라인 상담 메뉴에서 문의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양육비 불이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부모 가정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 제도가 지역 내 한부모 가정에 원활히 안내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전단과 Q&A 자료를 비치하고,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 평일 9시~18시)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온라인 상담 메뉴에서 문의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양육비 불이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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