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부모?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만 18세 이하 자녀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우편·상담센터 통해 간편 접수 가능

2025-08-11(월) 11:57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한부모 가정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 제도가 지역 내 한부모 가정에 원활히 안내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전단과 Q&A 자료를 비치하고,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 평일 9시~18시)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온라인 상담 메뉴에서 문의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양육비 불이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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