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안양시가 재건축·재개발의 물꼬를 트며 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30일 고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 중 13개소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승인 신청을 접수했고, 8월 4일 기준 5개 지역의 추진위 구성을 공식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승인 조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근거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법령 변화에 따른 행정 성과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개정법 도입 이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안양시는 이를 신속하게 반영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승인 완료된 5개 지역은?
7월 31일 ‘부림마을’을 시작으로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일원’까지 총 5곳의 추진위가 이미 승인 절차를 마쳤다.
시는 남은 8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 행정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
향후 각 추진위는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안양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 승인 절차를 서둘렀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안양시 도시정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시가 재건축·재개발의 물꼬를 트며 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30일 고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 중 13개소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승인 신청을 접수했고, 8월 4일 기준 5개 지역의 추진위 구성을 공식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승인 조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근거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법령 변화에 따른 행정 성과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개정법 도입 이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안양시는 이를 신속하게 반영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승인 완료된 5개 지역은?
7월 31일 ‘부림마을’을 시작으로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일원’까지 총 5곳의 추진위가 이미 승인 절차를 마쳤다.
시는 남은 8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 행정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
향후 각 추진위는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안양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 승인 절차를 서둘렀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안양시 도시정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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