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2025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하여 진주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후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구입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이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앞서 지원받았던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매입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하여 진주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후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구입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이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앞서 지원받았던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매입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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