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확대! 첫 수혜자 나왔다

조례 개정 통해 제도권 밖 피해자도 지원… 지원 사각지대 실질적 해소
최대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 등 맞춤형 자립 지원 제공
제도 첫 수혜자 2명 확정… 실효성 입증되며 정책 기반 강화

2025-07-24(목) 11:49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신청한 2명을 자활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파주시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피해자가 자활지원을 요청할 경우, 심리·복지·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2년간 약 5,020만 원 상당의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등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2명의 신규 대상자는 최근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됐다. 기존 조례는 ‘시행일 1년 전부터 시행일까지 확인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구가 삭제되며 범위가 넓어졌다. 이들은 조례 개정 이후 첫 수혜자로 기록됐다.
파주시는 이번 개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출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확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고립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위원회는 이번 두 건의 신청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며 조례 개정의 실질적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했다.
김경일 시장은 “피해자들이 상처와 낙인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가 끝까지 동행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자활지원 대상자에게 생계와 주거는 물론,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으며, 탈성매매를 결심한 이들이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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