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어게인’, 윤석열 재 구속, 오늘 재판엔 불 출석...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 학살을 명령하고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뻔뻔하게 수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 구속됐다.
오늘 오전 2시 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부터 밤 9시까지 약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피의자실에서 대기하던 윤석열은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 수용동으로 옮겼으며, 다른 구속 피의자처럼 인적 사항 확인과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가 달린 미결 수용자복을 입은 채 '머그샷'을 찍고, 이후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석열에게 제공되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중단되자, 윤석열은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내란 재판부에 불 출석 사유서를 제출, 자신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귀연과 심우정의 ‘윤석열 탈옥’ 124일 만으로, 특검의 속도전이 사법부, 검찰 해체를 역설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 학살을 명령하고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뻔뻔하게 수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 구속됐다.
오늘 오전 2시 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부터 밤 9시까지 약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피의자실에서 대기하던 윤석열은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 수용동으로 옮겼으며, 다른 구속 피의자처럼 인적 사항 확인과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가 달린 미결 수용자복을 입은 채 '머그샷'을 찍고, 이후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석열에게 제공되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중단되자, 윤석열은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내란 재판부에 불 출석 사유서를 제출, 자신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귀연과 심우정의 ‘윤석열 탈옥’ 124일 만으로, 특검의 속도전이 사법부, 검찰 해체를 역설하고 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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